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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22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9:3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수색교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상담원인 F에게 전화로 ‘배우자인 G가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아채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