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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585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6.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D에게 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금전대차를 하면서 법정 제한 최고이자율 30%를 초과한 96% 내지 36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2: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3시간 30분 동안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D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너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렸다. 이래서 살인이 나는 거다.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욕설을 하고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 등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