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8가단1030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8. 1. 을부번호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8. 1. 을부번호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