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성래종합건설(이하 ‘성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0. 5. 24. 부산광역시와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3구역 및 4구역의 토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성래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다
그만두자,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구역 및 내용 당초 계약 변경계약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3구역 상하수도 공사 2010. 11. 1. 2010. 11. 1. ~ 2010. 12. 30. 785,180,000 2015. 7. 27. 2010. 11. 1. ~ 2015. 5. 31. 3,057,479,000 4구역 상하수도 공사 2012. 2. 13. 2012. 2. 13. ~ 2013. 5. 30. 1,955,030,000 2015. 7. 27. 2012. 2. 13. ~ 2015. 5. 31. 2,295,307,000 4구역 토공사 2013. 2. 13. 2012. 2. 13. ~ 2013. 5. 30. 1,295,800,000 2015. 7. 27. 2012. 2. 13. ~ 2015. 5. 31. 1,518,931,000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부터 2015. 7. 30.까지 5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871,717,74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간접노무비 추가지급 청구 및 관련 중재판정 피고는 2015. 4. 28. 부산광역시에 위 하수관거신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2015. 5.초경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10. 15. ‘부산광역시는 피고 및 성래종합건설에게 294,191,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