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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45945

점포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