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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5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 단기비자로 입국한 중국국적자로서 피해자 B(여, 21세)과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인천 중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