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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합88671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A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변경 전 명칭: D대학) 및 E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F에 전문대학인 A대학(변경 전 명칭: G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 대하여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원고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A대학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개교예정일을 2014. 3. 1.로 하여 A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2. 6. ‘① 학과ㆍ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부족, 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③ 동일 학교법인 내 추가로 대학 신설 시 학교법인의 학교운영 역량 분산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 실시 어려움 예상’을 이유로 원고의 위 인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부칙(2005. 10. 25.) 제3조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는 설립인가기준에 관하여 종전 규정인 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에도 피고가 위 부칙 규정을 위반하여 개정 규정인 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 위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위 처분사유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예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인가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