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232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49,875원과 그 중 50,070,403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49,875원과 그 중 50,070,403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