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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노242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붙잡힌 팔을 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붙잡힌 팔을 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