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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5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 고단 66 사건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에 관하여 F은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 J 사이의 공정 증서에 대한 작성 권한 등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5

3. 27. 경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E가 2015. 3. 6. 경 F 및 피고인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설령 F이 자신의 경영권을 박탈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무렵 위 내용 증명우편을 송달 받지 못한 피고인은 F에게 여전히 경영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F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6 고단 66 사건 중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부분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2014. 11. 30. 경 및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가 작성된 2015

3. 27. 경 J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공정 증서의 작성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5. 3. 27. 경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J을 채권자, 이 사건 회사를 채무 자로 하는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 신고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2016 고단 66 사건 중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거나 일정한 직책을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 이 사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 ’라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