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강음시양명플라스틱유한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한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준섭)
2018. 3.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강음시양명플라스틱유한회사에게 9,400,000원, 원고 천진시온형종이박스유한회사에게 2,700,000원, 원고 천진선우전자유한회사에게 1,900,000원, 원고 서봉(천진)전자유한회사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중 ‘다. 판단’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피고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에게 중국 공사법 규정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일차적으로 분쟁이 되는 사안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 대금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 등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 대하여 중국 공사법상 소외 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차적인 쟁점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 대금과 관련한 분쟁 및 그 당사자들인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로서 대한민국에 그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도 않다.
②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중국에서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중국에서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소외 회사 역시 중국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오는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비롯하여 계약과 관련한 각종 통지서, 영수증, 입금전표, 채권·채무확인서 등도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④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 민사소송법 제7조 부터 24조 에서 정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오히려 위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물품의 하자, 이로 인한 대금 감액, 손해배상청구 등 소외 회사의 여러 주장과 항변 등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등의 면에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대한민국 회사이고 그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배제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분쟁이 되는 사안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 대금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 등이고 그 당사자들인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모두 중국 회사로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응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로는 피고의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승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하여도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중국 법원에 소외 회사 또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들의 우려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꾀한다는 이념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가 대한민국 회사이고 그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재판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