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1.15.(768),132]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과
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같은 약병의 형상과 모양의 것으로서 양의장은 병마개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외관상 시각에 얼른 뜨이지 않고 양의장의 요부는 결국 3단으로 된 날개라 할 것인바 그 날개의 선이 한쪽은 직선, 직각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편은 곡선적, 원호형으로 표현된 차이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양자 모두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3단의 날개가 있는 점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원의장출원전에 국내에 분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
윌리암호프만 화공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본원의장은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양의장 사이의 위와 같은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