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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3고단2396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7.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3.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간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경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이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에 대하여 용서를 빈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