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625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P을 감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경매물건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