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7. 8. 피고와 사이에 내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31.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대금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대금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미납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익익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17. 6. 13. D 모델 1,000대 180,000,000원 상당, 같은 달 28. E 모델 1,000대 160,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후,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게 34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8. 25. 그 중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