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5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경 성남시 분당구 B 고가도로 밑에서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8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무려 1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