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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31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난 제주시 B, C, D, E, F, G, H 등 7필지(총 119,000㎡)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초를 제거하고 트랙터 기사를 고용하여 트랙터 뒤에 로타리(흙과 잡풀을 걷어내는 칼날)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흙을 갈아엎어 지력을 상승시킨 뒤 콩, 더덕, 당근을 파종하는 방법으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원상복구 관련 사진 제출 /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시청공무원 전화통화 / 피의자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초지법 위반행위자 고발(수사의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72,997,900원 초지조성단가 : 경운초지의 경우 1ha(10,000㎡)당 7,647,000원 전용면적 : 119,000㎡ 벌금 상한액 : 7,647,000원 × 119,000/10,000㎡ × 3 = 272,997,9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초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