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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4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39,615원 및 그 중 26,360,047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가단14730 양수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