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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63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0. 10.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