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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76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D에 대한 150,830,743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6카단1050호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가 등기되었다.

나. D은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2012. 6.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840만 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4.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3,789,094원 중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8,400,000원, 피고에게 15,389,0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101,037,680원을 신고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F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였던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