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가 피해자 F(남, 22세)과 그 일행인 G, H을 만나 담배를 피우던 중 E가 G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노 , 경주가 너희 꺼가 ”라고 하면서 장난치듯이 G의 뺨을 툭 치자, 이를 오해한 피해자가 정색하며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E를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다며 “형들이 예의 차려줄 때 가만히 있어라. 자신 있으면 덤벼라. 제대로 함 보여 주께”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정도 및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 유사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 행위의 태양,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성향의 발현으로 보인다.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