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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38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서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2. 25.경 대구 중구 D 주거지에서 C 몰래 미리 보관 중이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B가 그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시 중구 E',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란에 '대구시 중구 F건물 106동 1902호 C', 임차인란에 '대구 중구 E A'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임차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