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6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26,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726,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