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76조 ,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제250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공1995상, 1439)
신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감사 소외인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3. 27.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