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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1. 22: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