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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5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솔라파워텍 주식회사(이하 ‘솔라파워텍’이라 한다)는 2015. 11. 2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D, E 지상 F태양광발전소(703.95KW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6. 1. 6.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바닥기초 외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위 F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① 법면 위 순찰로 개설 및 타설, 포장공사, ② 개사육장 위 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 포장, ③ 인버터실과 사무실 앞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타설 포장, ④ 전선피복매설 및 아스매설, ⑤ 법면 다짐, 천단끈기, 씨앗뿌리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영이엔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솔라파워텍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기초 및 토목 공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비 합계 18,41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6. 3. 20.경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일당을 17만 원으로 하여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6. 3. 23.부터 2016. 3. 30.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원고는 공사 시작 전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자재비, 인부의 인건비, 장비대여비 등을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우선 원고의 책임으로 각 업자들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이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