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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9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2. 24.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5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