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4 2015가단8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99,36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99,36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