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08

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서울 강동 소방서 D에서 구급 대원으로 근무한 지방 소방 직 E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06 경 ‘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상가에서 G(8 세) 이 계단에서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G을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까지 이 송하였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4. 12. 16. 18:25 경 위와 같이 F 아파트 상가에서 강동 성심병원까지 이동하던

D 소속 6-4 호 구급차량 안에서, 사실은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 포화도 등 G의 활력 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급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구급 활동 일지에 “ 혈압 120/70mmHg, 맥박 72회 /min, 호흡 20회 /min, 체온 36.4℃, SpO2( 산 소포화도) 98%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구급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16. 18:33 경 위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응급실 담당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 을 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19:00 경 위 D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 갑 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3. 10. 15:3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B205 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72788호 정직처분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 인의 “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