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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구합14685 판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564 (2011.12.28)

제목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요지

상속인들은 최대주주 등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일 뿐 최대주주 등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그 지분만으로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

2011구합1468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외 3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원고 박AA 000원, 원고 윤BB, 윤CC, 윤DD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4. 25. 망 윤EE(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XX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이하 'XX페인트') 상장주식 1,501,881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상속하였고, 위 주식을 000원(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하여, 이 사건 주식이 XX페인트의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20%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시정요구에 따라 2011. 2. 1.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원고 박AA 000원, 원고 윤BB, 윤CC, 윤DD 각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위 청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1. 12. 2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 XX페인트는 최대주주 김FF이 27.71%, 김FF의 친족인 김GG이 1.82%, 김HH이 1.42% 합계 30.95%를 출자한 상태였고, 피상속인은 XX페인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07. 3. 2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은 XX페인트 최대주주와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인이라 할 수 없어 '최대주주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이미 XX페인트의 임원직을 사임했던 이상 최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은 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은 할증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l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 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규정 이하에 나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인'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1항 제1호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증세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김FF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XX페인트의 사용인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은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임원은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XX페인트에서 퇴직한 2007. 3. 20.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개시일인 2008. 4.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피상속인은 여전히 최대주주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는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상속을 받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할증평가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지분을 최대로 소유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최대주주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등'은 그 '지위'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지위'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의 무상이전만 있을 뿐 상속인들이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그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최대주주등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일뿐, 자신들이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등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그 지분만으로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상증세 법 제63조 제3항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가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XX페인트의 '최대주주등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XX페인트의 사용인으로서 '최대주주등'에는 해당되지만 '당해주주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등'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11. 13.자 참고서면을 통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어 단지 부과만 상속인에게 할 뿐인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귀속된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의 규정은 상속인에게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주식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1) 위 주장은 자체로 상속세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 또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주장의 논리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