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0: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가 유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