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A)는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전부터 주식회사 C과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감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몽골에서의 투자처로 D 유한회사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몽골법인인 ‘E 몽골법인 유한회사(E, 이하 ‘E 몽골법인’이라고 한다)는 2014. 11. 4. D 유한회사에게 사무실 및 상가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 미화 300만 달러(이하 ‘미화’ 기재는 생략한다)를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 및 공동사업 진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 유한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D 유한회사는 사무실, 상가 15층 건물 건축 시 필요한 자금 300만 달러를 E 몽골법인 측에서 차용하며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 2.2 E 몽골법인은 총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2014. 11. 27.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본 계약서 제5조에 따라 D 유한회사의 연대보증자인 ‘F'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 D 유한회사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창고, 실내주차장에 대하여 E 몽골법인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E 몽골법인이 이와 같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D 유한회사로부터 교부받고, 제3조에 따라 건물 건축이 시작되는 때에 잔금 200만 달러를 D 유한회사에 지급한다.
6.1 본 계약은 양측이 서명날인 후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D 유한회사는 E 몽골법인에게 차용금의 잔액(원금 및 이자 포함)을 반환하도록 한다.
6.2 양측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6개월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7.5 D 유한회사의 사무실,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