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배상명령신청
2018고합724 강도상해
2018초기1655 배상명령신청
A
김영빈(기소), 홍정연(공판)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B
2018. 10. 26.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 15: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아파트 9층 D호에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B(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차량번호를 언급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었으니 잠시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출입문을 연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고,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E호로 돌아갔다. 1)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아파트 E호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커터칼, 목장감,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차량 사고 문제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커터칼을 찌를 듯이 향하며 위 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배위로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침실로 데려가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스테이크용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주머니 속에 위 스테이크용 칼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도망을 가면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1층 F 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서 2,500만 원(현금 5만 원 권 340장, 수표 100만 원 권 8장)을 인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피해자-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한 이후인 2018. 9. 8. 배상신청 금액 보다 큰 600만 원을 실제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강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1) 피고인은 처와 협의 이혼 중으로 별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