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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5가단269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차 489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