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맡겨둔 열쇠로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곳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19세의 나이로써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