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08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76.1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