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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8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493,04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C’ 이라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서 마케팅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대행사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의 주소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2016년 당시의 주소이고, 2011년 당시의 주소는 그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상 2011년 당시 D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다툴 뿐 그 청탁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므로, D의 주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소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직원인 G으로부터 F를 D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그 대가로 광고 대행료의 약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F가 지급 받은 광고 대행료의 2%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 약 2.05%) 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약 2% 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를 D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준 후, 2011. 8. 1. D가 ‘6 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진행료’ 명목으로 F에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F로부터 16,898,325원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 18,574,639원을, 2011. 10. 4. 22,531,100원을, 2011. 11. 15. 27,147,007원을, 2011. 12. 15. 45,669,037원을, 2012. 1. 16. 22,133,224원을, 2012. 2. 1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