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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30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53,236원과 그중 11,727,220원에 대하여 2000. 12. 18.부터 2005.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