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구합15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카자흐스탄 - 입국: 2016. 11. 23. 입국(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 2017. 4. 5. 신청

나. 피고의 2017. 10. 30.자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시아파로서 이슬람교 수니파 교도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수니파로의 개종을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