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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4. 30. 11:2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열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미르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왔다 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강남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