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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9고단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신용등급 상관없이 16.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등급을 향상시킨 뒤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17 벌교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E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