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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928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5060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