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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4고정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3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