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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19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조경시설 및 놀이시설 등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HP 이상인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부터 2013.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10HP에 연결된 용적합계 288㎥(162㎥, 126㎥)인 도장시설 2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위법시설 관련 사진,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대기배출시설 현황 및 계획, 각 견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