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누14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87 (2014.02.12)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4누1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구합48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유류를 공급받은 후 위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10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는 2008. 12. 8. 이BB(개명 전 이CC)이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직권 폐업한 사업장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거래처와 대표이사 이BB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된 점, ②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거래 중 86.8%가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거래 중 99.8%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거래처는 낮은 비율이긴 하나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업체인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거래처의 정상매출처가 DDD 주식회사, EEE주유소 등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는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매입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의 사무실은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등 사실상 유류도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거래처는 FFF에너지 OO출하소가 출하처로 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평택출하소에 대한 조사결과 시설이 영세하고 근무 직원도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석유판매업저장시설로 등록이 되거나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유조차 운반원인 강GG, 권HH 또한 위 평택출하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OO출하소에서 실제로 유류가 출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매입처인 주식회사 II에너지, 주식회사 JJJ솔루션,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에너지 등은 이 사건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 되어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⑥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윤MM은 원고 운영의 NN주유소에 보낸 유류는 직접 정유사에 주문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구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공급자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 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NN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유류거래업체인 주식회사 PP에너지에서 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공급된 유류가 원고의 주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출하전표로는 해당 유류가 정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출하일자가 모두 다름에도 원고가 받은 위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가 모두 OOOOOO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다른 유류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보다 10원 내지 20원 가량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다른 유류업체와의 거래에서는 대금지급 후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유류공급 후 2~3일간 대금결제에 대한 여신을 제공받은 점, ⑤ 원고는 최초 거래시 손QQ로부터 RR송유관공사 OO저유소에서 유류가 배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OO저유소를 방문하여 유류 출하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⑥ 원고 스스로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인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기간 중 그 유류 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윤MM에게 고용된 손QQ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의 차장인 것처럼 명함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명함을 받아 이를 윤MM에게 교부하였고, 윤MM은 손QQ의 핸드폰 번호를 발신번호로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단가를 보내주면 원고가 발송된 유류가격을 문자로 확인한 후 손QQ에게 전화를 걸어 유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운영하던 NN주유소가 속칭 무폴주유소 로서 유류를 취급하는 어떤 업체와도 거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