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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1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6:40경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590 꽃동산아파트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뜯어 북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상에 투척하여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