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2019.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2019.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