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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86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4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