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7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7명의 피해자 중 원심에서 피해자 L, M에게, 당심에서 피해자 G, C, D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O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억 6,74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 C, D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