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29㎡(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5일(선불), 임대차기간 2013. 10. 5.부터 2015.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0. 5.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어 유지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인하여 2016. 12.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연체차임에 충당하고 남은 연체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12. 7.까지는 월 350,000원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350,000원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월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